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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현장에서 사진 촬영 또는 인터뷰 진행 시, 대상자에게 수원시 인터넷신문 'e수원뉴스'에 게재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기사 게재 이후 초상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사진 촬영 및 초상권 사용 동의서」 서명을 받고 원본을 보유할 것을 권장합니다. (동의서 파일 참조)
만약 현장에서 사진 촬영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경우, 인물 모자이크 처리 부탁드립니다.
※ 유의사항-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닌 경우에는 출처 표기해 주세요.
- 아이들이 많이 참석하는 행사는 더 세심한 촬영 부탁드립니다. (사진 촬영 시, 보호자 동의 필요)
- 전시, 박람회, 공연 등 행사성 현장에서 전경 촬영 시 모든 시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우므로, 가급적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촬영해 주세요.
※ 별첨. 「수원시 인터넷신문」 사진 촬영 및 초상권 사용 동의서 (하단 참조)
e수원뉴스 게재용 사진 촬영 및 초상권 동의서.hwp [2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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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수원뉴스 시민기자 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글쓰기’ 메뉴에서 원고 및 사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및 '기사 등록' 방법 확인하기 ▶ https://news.suwon.go.kr/?p=76 -
매일 오전 수원시 및 각 기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및 시민기자 기사들을 놓고 시의성, 중요도에 따라 당일 발행할 기사를 선정합니다.
중요 이슈를 우선해 당일 발행하며, 기사 주제 및 내용의 완성도가 좋으나 시기가 급한 내용이 아니라면 며칠 뒤 편집발행 하기도 합니다. -
원고 분량은 최소 A4 1장 반 이상(사진 제외 기준)을 권합니다.
사진 크기는 가로 730픽셀을 권장하며, 최소 세 장 이상 올려주세요.
(글씨 크기 10 포인트, 줄간격 150% 기준)
※ 원고료 지급 대상 카테고리 「출동!시민기자」 / 「수원여행」 / 「수원人」 의 경우, 분량 및 사진 기준 준수 必 -
기사 작성후 저장을 할때 금칙어가 있다는 메세지와 함께 기사 저장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원인
(1) 글을 등록할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단어가 들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금칙어 기준을 등록 해 두었는데 이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위와 같이 특정 금칙어는 없으나 같은 메세지가 나온다면 한글프로그램의 서식 및 소스와 링크 등이 문제가 있는 경우 발생될 수 있씁니다.
2. 해결책
(1) 한글문서에서 복사(Ctrl+C)한 글을 윈도우 메모장에 한글문서를 붙여넣기(Ctrl+V) 하고 이 문서를 다시 복사(Ctrl+C)해서 기사 등록 창에 붙여넣기(Ctrl+V) 하면 대부분 한글의 서식과 소스는 복사되지 않아 오류가 해결이 됩니다.
(2) 위 (1)번과 같이 했음에도 같은 오류가 반복되면 이메일 주소와 함께 파일을 자유게시판에 등록하여 주시면 해결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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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수원뉴스 홈페이지 시스템 관리자 입니다.
몇몇 기자님들이 사진업로드가 잘 안된다고 하신 사항 상담했던 내용을 참고해서 답변드립니다.
e수원뉴스의 사진을 업로드 하실때 몇가지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1. 사진의 용량이 너무 크지 않도록 해주세요.
- 요즘 카메라의 성능이 좋아 최대 해상도의 경우 사진 용량이 10MB이상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 5MB 이하로 용량을 줄여 업로드해 주세요.
2. 사진의 크기가 너무 크지 않도록 해주세요.
- 위의 사진용량과 달리 이미지의 크기가 모니터의 크기를 넘어갈 정도로 크면 (1920*1080 픽셀 이상) 업로드되면서 썸네일이미지(목록에 나오는 작은사진) 변환이 안되어 업로드가 안됩니다.
※ 크기를 줄이면 용량도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3. 사진의 파일이름을 너무 길지 않게 해주세요.
- 파일이름이 너무 긴 경우 시스템에서 인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지 설명 등에 사진내용을 적으시는 것이므로 단순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진등록시 대체텍스트 부분에 특수문자 및 따옴표, 쌍따옴표를 넣지 않도록 해주세요.
- 대체텍스트 항목에는 특수문자나 따옴표, 쌍따옴표를 인식하지 못해 사진이 정상적으로 표출되지 않고 박스로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지 설명부분에는 따옴표, 쌍따옴표를 사용해도 됩니다.)
대부분 위의 네가지 사항이 이미지 업로드가 안되는 경우 였습니다. 주의사항 규격에 맞게 조치하시면 대부분 업로드 되었습니다.
사진용량이나 크기는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등으로 줄여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알씨, 그림판 등)
단, 사진 촬영 시 초상권 및 저작권을 확인해주세요. 이에 대한 책임은 촬영자에게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뉴미디어팀 031-228-3069 -
시민기자는 '시민기자' 카테고리 내 ⓛ '출동!시민기자' 및 ② '수원여행' ③ '알리고 싶어요' 에 기사를 올릴 수 있습니다.
단, 원고료 지급 대상은 현장 취재 대상인 ⓛ‘출동!시민기자’ 및 ②'수원여행' ③'수원人' 기사입니다.
미지급 대상은 현장 취재 기반이 아닌 ‘알리고 싶어요’ (단순 정보 공유) 기사입니다.
소규모 행사(위촉식, 시상식, 총회 등) 현장을 '식순'대로 나열한 경우에도 '알리고 싶어요' 대상입니다.
원고료 지급은 현장 취재 여부와 더불어 기사 내용의 충실도, 분량 및 문법 준수 등 완성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내용에는 6하 원칙이 들어가야 하며, A4 1장 반 이상의 분량이어야 합니다.
문장은 불특성 다수의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법, 맞춤법, 자연스러운 순서와 연결 등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편집팀에서 교정교열 등의 작업이 들어가지만, 여기에 의존하지 않고 최대한 완성된 원고를 올려주셔야 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원고료가 지급되는 만큼, 무조건 원고료를 지급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시민기자 대상 적용 사항
신규 시민기자는 '알리고 싶어요'(원고료 미지급 대상) 3건 이상 작성 이후부터 '원고료 지급 대상'의 기사 작성이 가능합니다.
신규 시민기자 가입 ⇨ e수원뉴스 승인 ⇨ '알리고 싶어요' 3건 작성 ⇨ 시민기자 사진 제출(네임카드 용) ⇨ '출동! 시민기자'및 '수원여행', '수원人' 작성 권한 부여
*적용일 : 2023. 8. 23.(수) 부터 -
수원시민에게 유익한 수원시 정책 및 수원시 행사·참여 프로그램, 시민 대상 강좌, 수원시 명소 등
수원시 관련 소재의 기사를 채택합니다.
수원시에서 행해지는 각종 정책, 행사 및 전시, 강좌 등에 시민기자가 직접 참여한 감상이나 의견이 담긴 내용도 채택합니다.
▣ 신규 시민기자 대상 적용 사항
신규 시민기자는 '알리고 싶어요'(원고료 미지급 대상) 3건 이상 작성 이후부터 '출동! 시민기자' 및 '수원여행'(원고료 지급 대상) 기사 작성이 가능합니다.
[신규 시민기자 가입 ⇨ e수원뉴스 승인 ⇨ '알리고 싶어요' 3건 작성 ⇨ 시민기자 사진 제출(네임카드 용) ⇨ '출동! 시민기자'및 '수원여행', '수원人' 작성 권한 부여
*적용일 : 2023. 8. 23.(수) 부터
미채택 기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다른 기사들과 아이템이 중복되는 경우 : 동일한 소재의 전시, 공연, 스포츠, 행사, 이벤트 등의 기사는 그 달 처음으로 게재된 2개의 기사만 채택합니다. (작성 날짜 기준 순)
※ 달이 바뀌면 다시 게재 가능하며 동일하게 채택 기준을 적용합니다.
※ 이후 올라온 글에 대해서는 채택은 하나 원고료는 미지급됩니다. (‘알리고 싶어요’에 게시)
※ 개막 이전에 소개하는 예고성 기사는‘알리고 싶어요’로 채택
② 글이 너무 감정적인 경우 : 객관성을 잃고 근거와 논리가 뒷받침되지 않거나 일기처럼 사적인 경험에 치우친 글이라면 기사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③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 :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성의 없는 제목과 소재, 부족한 사진 설명, 기본적인 맞춤법, 띄어쓰기, 문단 나눔 등이 대체로 맞지 않은 경우 채택하기 어렵습니다.
④ 공공의 가치를 잃은 경우 : 특정 상업 공간을 소개하거나 개인사업을 홍보하는 등 많은 시민들과 공유할 만한 가치가 적은 글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⑤ 충분한 정보를 담지 못하거나 단순 보도자료나 참고자료를 요약, 소개하는 경우 : 수원 시민기자 기사는 현장취재를 원칙으로 합니다.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담은 기사를 원합니다.
⑥ 본인의 글이 아닌 경우 : 예를 들어 전시 해당 홈페이지나 팸플릿, 브로슈어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소개하는 경우 채택 불가합니다.
⑦ 다른 매체에 이미 게재된 기사인 경우
⑧ 기사 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허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채택하지 않습니다.
⑨ 시의성이 지난 경우 : 행사 및 참여 프로그램의 경우, 현장 취재 후 3일 이내에 기사화 해야 합니다. -
'출동!시민기자', '수원여행', '수원人' 섹션에 채택된 기사만 원고료 지급 대상이며, 원고료는 채택 건당 4만원입니다.
원고료 예산 현황에 따라 별도 공지를 통해 최대 지급건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원고료 지급 건수는 일반기사 및 공모기사 기준이며, 기획기사는 별도입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택 기사건수를 기준(등록일 기준X)으로 다음 달 10일경 시민기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