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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아침,야간,토요일 수사민원실 운영
무보험운행사건 출석곤란자에게 편의제공, 신속한 사건해결 기대
2016-01-27 16:40:30최종 업데이트 : 2016-01-27 16:40:30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차량등록사업소 아침,야간,토요일 수사민원실 운영_1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올해 1월부터 아침,야간,토요일(이하 아․야․토) 수사민원실 을 운영한다.
아․야․토 수사민원실은 자동차손해배상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에 대한 형사사건을 처리하면서 수사대상자가 밤샘근무, 건설현장 및 지방출장 등으로 평일 일과시간 내에 출석하지 못해 수사대상자가 편리한 시간대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8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아․야․토 수사민원실은 월 2회 사전예약제로 실시되며, 야간은 셋째주 목요일 18시~21시, 토요일은 첫째주 토요일 09시~13시, 평일아침시간은 07시~09까지 수시로 특별사법결찰관이 배치되어 사건민원을 처리한다. 

윤홍주 사업소장은 "아․야․토 수사민원실은 피의자와 참고인 등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출석율을 높이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화 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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