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장안구 건축과에서는 주말을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처하고자, 평일 뿐만 아니라 휴일에도 탄력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일대를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중순경에도 토요일을 이용해 광교지역내 불법건축물 축조 및 불법형질변경 현장을 초기에 발견,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계고를 하고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신속히 대처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불법행위 발생 10여일만에 철거 및 원상복구를 완료하였다. 개발 제한구역 내에서는 묘지 조성/무단 벌채 등의 산림 훼손행위, 토지 형질변경, 각종 건축행위 등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므로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적합한 행위 만을 할 수 있으며 사전에 허가(신고)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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