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건축물 보존등기 추진
2008-04-03 17:58:25최종 업데이트 : 2008-04-03 17:58:25 작성자 : 최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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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는 건축물 준공 후 건축물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미등기 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유재산권 보호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관내 전체 건축물에 대한 전수대사를 실시, 보존등기를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