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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 안내
2008-04-04 15:24:51최종 업데이트 : 2008-04-04 15:24:51 작성자 :   

수원시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도입,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이는 급격히 증가하는 차량들로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을 일부 완화시키고, 거주민의 요구 지역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 안내_1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 안내_1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의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을 마련하여 구획을 설정한 뒤   인근 거주민들이 저렴한 사용료를 내고 편리하게 주차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 공간과 편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 주차장 신청대상자 : 해당지역 거주자 및 상근자 
○ 주차장 배정방법 
- 배정형태 : 전일제(24시간), 주간제, 야간제 
- 배정순위 : 시 일반기준을 참고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결정 
※ 요일제 참여차량, 장애인 가정 등에 우선 배정하고, 소형차, 1가구 1차량, 장기거주자 등 순으로 배정
     (차고지 의무 있는 차량 제외) 
- 사용기간 : 3 · 6개월 단위로 배정(지역여건에 따라 자율결정) 
- 주차요금 : 전일 월3만원 
○ 부정주차차량 단속 : 주차장법 제8조의2 
- 배정받은 차량의 안정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차량이 주차한 경우 견인조치 
- 견인조치 외에 주차요금 급지 및 주차시간 적용기준 상향조정하여 주차요금 부과 (1일 주차권 발행 운영 포함) ⇒ 3급지 기준 4시간 적용 부과 
※ 자세한 사항은 첨부(배정순위) 참고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순위 선정기준 

【1위순】 
  ◈ 대문앞 및 가게 출입문앞 주차구획은 주택소유자 및 상가운영 주민 
  ◈ 국가유공자 차량ㆍ장애인(지체장애 3급이상), 경차(1000cc 미만) 
  ◈ 거주자로써 차량 주소지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에 등록한 차량을 소유한 주민으로 하되 
      경합시 전입 순으로 한다. 
   ①차고가 없고 1가구 1대차량 해당
        (차고를 보유하면서 불법용도로 사용될 때는 1가구 1차량은 우선순위에서 제외 된다) 

【2순위】 
  ◈ 거주자로써 1가구 2차량 소유자(차량 주소지가 수원시에 등록된 차량) 
   ① 차고가 없고 1가구 2차량 소유자는 1대만 1순위 배정받고 나머지 1대는 2순위가 된다.  
   ② 차고가 있고 1가구 2차량 소유자는 자기 차고분을 제외한 1대는 2순위가 된다. 
        (차고가 불법용도로 이용될때는 2대를 지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대분만 2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다) 
   ③ 지역내 거주자로 차량등록 주소지가 수원시가 아닐 때는 1가구 1차량에 대하여 2순위로 배정 받을수 있다. 
   ④ 1년 이상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구간에서 주차 면을 배정 받으신 자 

【3순위】 
  ◈ 거주자로써 1가구 다차량 소유자(차량 주소지가 부천시에 등록된 차량)는 3번째 차량부터 3순위가 된다. 
   ① 차고가 없고 1가구 다차량은 위 순위에서 제외된 차량이 3순위가 된다. 
   ② 차고가 있고 1가구 다차량 소유자는 자기 차고분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위 순위에서 제외된 차량이 3순위가 된다. 
   ③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역내 근무지를 가진자는 3순위가 된다. 
      (단 사업장 차고 확보면 만큼 제외하고 남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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