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도입,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 안내_1 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 공간과 편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 주차장 신청대상자 : 해당지역 거주자 및 상근자 ○ 주차장 배정방법 - 배정형태 : 전일제(24시간), 주간제, 야간제 - 배정순위 : 시 일반기준을 참고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결정 ※ 요일제 참여차량, 장애인 가정 등에 우선 배정하고, 소형차, 1가구 1차량, 장기거주자 등 순으로 배정 (차고지 의무 있는 차량 제외) - 사용기간 : 3 · 6개월 단위로 배정(지역여건에 따라 자율결정) - 주차요금 : 전일 월3만원 ○ 부정주차차량 단속 : 주차장법 제8조의2 - 배정받은 차량의 안정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차량이 주차한 경우 견인조치 - 견인조치 외에 주차요금 급지 및 주차시간 적용기준 상향조정하여 주차요금 부과 (1일 주차권 발행 운영 포함) ⇒ 3급지 기준 4시간 적용 부과 ※ 자세한 사항은 첨부(배정순위) 참고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순위 선정기준 【1위순】 ◈ 대문앞 및 가게 출입문앞 주차구획은 주택소유자 및 상가운영 주민 ◈ 국가유공자 차량ㆍ장애인(지체장애 3급이상), 경차(1000cc 미만) ◈ 거주자로써 차량 주소지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에 등록한 차량을 소유한 주민으로 하되 경합시 전입 순으로 한다. ①차고가 없고 1가구 1대차량 해당 (차고를 보유하면서 불법용도로 사용될 때는 1가구 1차량은 우선순위에서 제외 된다) 【2순위】 ◈ 거주자로써 1가구 2차량 소유자(차량 주소지가 수원시에 등록된 차량) ① 차고가 없고 1가구 2차량 소유자는 1대만 1순위 배정받고 나머지 1대는 2순위가 된다. ② 차고가 있고 1가구 2차량 소유자는 자기 차고분을 제외한 1대는 2순위가 된다. (차고가 불법용도로 이용될때는 2대를 지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대분만 2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다) ③ 지역내 거주자로 차량등록 주소지가 수원시가 아닐 때는 1가구 1차량에 대하여 2순위로 배정 받을수 있다. ④ 1년 이상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구간에서 주차 면을 배정 받으신 자 【3순위】 ◈ 거주자로써 1가구 다차량 소유자(차량 주소지가 부천시에 등록된 차량)는 3번째 차량부터 3순위가 된다. ① 차고가 없고 1가구 다차량은 위 순위에서 제외된 차량이 3순위가 된다. ② 차고가 있고 1가구 다차량 소유자는 자기 차고분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위 순위에서 제외된 차량이 3순위가 된다. ③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역내 근무지를 가진자는 3순위가 된다. (단 사업장 차고 확보면 만큼 제외하고 남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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