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건축과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시 필수 구비서류인 배치도 및 평면도의 작성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시 민원인이 신고서 작성요령과 구비서류 등에 대해 확인하고, 관련서류와 배치도 및 평면도를 작성하기 위해 구청을 재방문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또 간단한 서류임에도 건축사사무소 등에 의뢰하여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구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구비서류가 비교적 간단히 작성할 수 있는 도면임에도 직접 작성이 어려운 민원인들이 있어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며 "구청이 민원인이 작성해야 할 도면작성을 대행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대상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축조신고의 8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컨테이너 및 간단한 구조의 차고 등이며, 건축과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면 누구나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