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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
2008-04-02 10:32:32최종 업데이트 : 2008-04-02 10:32:32 작성자 :   강형모
영통구는 날로 심각해져가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한다. 

시는 2008년에 시범적으로 2 ~ 3개소를  주택가에 위치한 공원 학교 아파트 담장을 낀  6m이상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의 주민 간에 발생하는 갈등과 마찰을 해소하고 이면도로의 교통소통을 원할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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