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온천표시 사용 개시
2008-03-27 12:56:14최종 업데이트 : 2008-03-27 12:56:14 작성자 : 이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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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온천표시 이에 따라 '08.3.24일자로 온천로고를 변경하는 내용의 온천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 하였으며, 이로써 일제시대부터 사용되어 1981년 온천법 제정으로 공식 인정된 구 온천표시는 100년 만에 사라지고, 앞으로는 온천이용시설물 이외에는 이와 유사한 표시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일반 목욕장 및 숙박시설 등에서 새로운 온천표시를 사용할 경우 온천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수원시에서도 온천이용시설물 이외에는 이와 유사한 표시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목욕장 및 숙박시설 인허가 부서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온천산업과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특성과 온천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잘 살리는 창의적 발전전략과 변화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종전의 수동적인 온천규제 및 관리행정의 틀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수요창출과 온천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30여개 법령에 걸친 인허가 절차로 온천발견부터 이용까지 5~10년이 걸리던 개발단계를 간소화하여 2~3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온천법을 개정할 계획이며, 일반 목욕탕과 차별화된 요양과 치료목적의 국민보양 온천제도를 올해 하반기 중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