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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점용.사용료 부과
2008-03-26 11:32:36최종 업데이트 : 2008-03-26 11:32:36 작성자 :   조현숙

장안구는 국․공유재산의 사용자에 대한 정기분 점용료 및 사용료 총255건, 2억76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개인에게 점용 또는 사용이 허가된 국․공유재산 중 도로, 하천, 구거부지이며 등기 우편으로 개별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4월18일까지이다. 

2008년 정기분 점․사용료는 현재의 공시지가를 기초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여 점․사용료도 매년 상승하는 추세로 금년 점․사용료는 대략  37%가 상승하였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 이상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납기내 납부하는 것이  점․사용자들에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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