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 점용.사용료 부과
2008-03-26 11:32:36최종 업데이트 : 2008-03-26 11:32:36 작성자 : 조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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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는 국․공유재산의 사용자에 대한 정기분 점용료 및 사용료 총255건, 2억76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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