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각종 집회 제한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동창회, 향우회 등 모임 금지
2008-03-25 08:21:09최종 업데이트 : 2008-03-25 08:21:09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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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종 집회 등의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니 선거기간중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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