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자산/부채,수익/비용등)의 변동을 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측정하여 차변과 대변으로 기록한 후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재정상태, 재정운영, 현금흐름, 순자산 변동 등)를 제공하는 제도.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알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회계과 담당자는"현재 2007년 1월 1일부터 바뀐 복식부기 회계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을 하기 위해서 2006회계년도 재무보고서를 시범 작성 하여 10월중 발간할 예정이며,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증원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교육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계과 이상국>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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