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헬멧 안 쓰고 '부릉부릉'…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다반사
경기남부경찰, 4개월간 1만6천여 건 적발
2017-09-05 17:11:55최종 업데이트 : 2017-09-05 17:11:55 작성자 :   연합뉴스
오토바이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토바이 [연합뉴스 자료사진]

헬멧 안 쓰고 '부릉부릉'…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다반사
경기남부경찰, 4개월간 1만6천여 건 적발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1만6천6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사항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1만1천24건(68.9%)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 위반 2천778건(17.3%), 안전운전 불이행 1천103건(6.9%), 인도 주행 837건(5.2%), 중앙선 침범 223건(1.4%), 무면허 41건(0.3%) 등이 뒤를 이었다.


단속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4천659건에 비해 1천347건(9.2%) 증가한 것이다.
경찰은 각 위반사항에 대해 2만∼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무면허 운전자는 형사 입건했다.
경기 남부 지역의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2014년 75명, 2015년 73명, 지난해 57명으로 감소세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사망자는 2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18명에 비해 늘었다.
사망 사고가 증가세로 전환한 데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배달음식 문화가 확산하자 이륜차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걸린 이들은 음식 배달원이 다수였는데, 적발 전력이 있는 배달원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에 따라 업주도 단속했다"며 "빠른 배달 서비스로 인해 운전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꾸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