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주말 앞둔 늦은 저녁 고속열차 운행 지연…승객들 큰 불편
코레일 "고속철도 전체 관제시스템 장애 이례적"
2017-06-17 00:38:00최종 업데이트 : 2017-06-17 00:38:00 작성자 :   연합뉴스
주말 앞둔 늦은 저녁 고속열차 운행 지연…승객들 큰 불편_1

주말 앞둔 늦은 저녁 고속열차 운행 지연…승객들 큰 불편
코레일 "고속철도 전체 관제시스템 장애 이례적"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주말을 앞둔 16일 밤 KTX와 SRT 등 고속철도 관제시스템(CTC)에 장애가 발생해 고속열차 20대가 최장 40분가량 지연 운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탈선이나 고장 등 열차 운행의 안전에 직접적인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 국내 전체 고속철도의 운행을 관장하는 코레일 관제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한 것이어서 사안이 중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열차 운행이 지연된 시점이 통상 승객수가 많은 금요일 저녁이어서 수천명의 승객이 운행 지연으로 불편을 겪었다.

◇ "관제시스템 전체 장애는 이례적"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국내 전체 고속철도 관제를 담당하는 구로관제센터의 관제서버인 '고속 콘솔서버'에 장애가 생기면서 시작됐다.
구로관제센터와 코레일 본사 상황실에는 대형 화면으로 전체 고속열차 운행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광판이 설치돼 있다.
구로관제센터에는 85명, 코레일 상황실에는 25명의 관제사가 각각 근무하며 고속열차 운행상황을 통제한다.
하지만 이날 오후 9시 40분께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전광판에 열차 번호표시가 깜박깜박하며 사라졌다.
개별 역과 철도노선의 신호상태는 모두 정상이었지만 관제센터의 전광판이 꺼지면서 특정 열차가 특정 역에 도착하고 출발하는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구로관제센터 직원들이 개별 열차 기관사와 각 역의 로컬 관제사들과 일일이 무전 교신을 하며 열차 도착과 출발 여부를 파악해야 해 열차 운행이 줄줄이 지연됐다는 것이다.
코레일은 관제시스템 전광판의 스위치를 껐다가 다시 켜는 등 재부팅과 응급조치를 통해 사고 1시간 만인 10시 36분께 전광판을 다시 가동하고 열차 운행도 정상화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천중과 악천후 등으로 특정 역의 관제에 장애가 발생하는 사례는 있지만 관제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라며 "아직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버가 다운된 것이 전력 문제 때문인지, 서버 자체의 문제인지, 신호체계의 문제인지를 정밀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KTX·SRT 열차 20대 지연…승객 7천∼8천여명 큰 불편
이날 사고로 운행이 지연된 열차는 KTX와 SRT를 포함해 모두 20대에 달했다.
금요일과 주말의 고속철도 승객이 KTX의 경우 600∼900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적어도 7천∼8천명 이상의 승객이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소셜미디어(SNS)와 언론사에는 열차 지연 운행에 대한 제보와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쏟아졌다.
한 승객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KTX 신호기 장애로 줄줄이 기차가 연착되고, 역마다 도착 예정시간을 안내할 수 없는 지경인 것 같다"며 "1시간도 안 걸릴 거리를 1시간 30분 정도 걸려 도착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승객은 "부산행 KTX 259 열차인데 천안아산역 근처 철로 위에서 20여분간 정지상태"라며 "앞차 간격 유지 때문이라는데 이거 철로 위에서 너무 오래 정체되는 것 아닌가요"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코레일은 천재지변 이외의 사유로 열차가 지연 운행하면 요금의 일정액을 보상한다.
KTX, ITX-청춘 열차가 20분 이상, 일반열차가 40분 이상 지연되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요금의 일정액을 보상한다.
보상금은 KTX·ITX와 같은 고속열차는 20분 이상∼40분 미만 지연 때 12.5%, 40분 이상∼1시간 미만 지연 25%, 1시간 이상 지연되면 5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은 40분 이상∼80분 미만은 12.5%를, 80분 이상∼120분 미만은 25%, 120분 이상 지연되면 50%를 보상한다.
지연보상금이나 배상금을 받으려면 해당 열차의 승차권을 역에 제출하거나 다른 열차의 승차권 결제 때 할인쿠폰으로 활용할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승객들에게 지연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