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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디스 해고자들, 복직길 열리나…해고무효 소송 승소
2017-06-16 11:29:53최종 업데이트 : 2017-06-16 11:29:53 작성자 :   연합뉴스
하이디스 해고자들, 복직길 열리나…해고무효 소송 승소_1

하이디스 해고자들, 복직길 열리나…해고무효 소송 승소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영난을 이유로 정리해고된 경기도 이천의 TFT-LCD(초박막 액정표시장치) 제조업체인 하이디스 해고자들이 2년여에 걸친 해고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16일 이상목 금속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 지회장 등 해고자 58명이 하이디스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또 해고자들이 해고 기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하이디스 측에 명령했다.
하이디스는 지난 2015년 1월 경영난을 이유로 전체 직원 377명 가운데 330여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일부 희망퇴직자를 제외한 대부분을 두 달 뒤 정리해고했다.
당시 배재형 전 노조지회장은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강원 설악산의 한 야영장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해고자들은 배 전 지회장의 자살 원인 규명과 정리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고자 하이디스의 모기업인 대만 융펑위(永豊餘) 그룹을 상대로 원정 항의시위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년여의 세월이 흐른 이날 법원이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복직을 위한 이들의 법정 투쟁이 종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상목 지회장은 "법원이 우리 손을 들어줘 더할 나위 없이 기쁘지만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회사는 하루빨리 해고자들의 고용에 대해 성실히 책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고자들의 소송을 대리한 김기덕 변호사는 "경영상 이유로 공장을 폐쇄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이런 사건에 대해 법원이 그동안 사용자 입장에서 경영 사정을 고려한 판단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다른 판결이 나왔다"며 "사용자들의 그간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아무리 적자가 나더라도 함부로 공장을 폐쇄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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