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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수리부엉이 둥지 향해 플래시 터트린 60대 '벌금형'
벌금형 약식기소에 불복 정식재판 받았으나 벌금 50만원 선고
2017-04-14 14:38:07최종 업데이트 : 2017-04-14 14:38:07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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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수리부엉이 둥지 향해 플래시 터트린 60대 '벌금형'
벌금형 약식기소에 불복 정식재판 받았으나 벌금 50만원 선고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멸종위기종 수리부엉이 둥지에 카메라 조명을 밝힌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던 60대 사진작가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조서영 판사는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6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씨는 다른 사진작가 2명과 지난해 3월 25일 오후 8시께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터미섬 수리부엉이 둥지 앞 40m 부근에서 2∼3회에 걸쳐 둥지를 향해 플래시를 터트리며 카메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리부엉이는 천연기념물 324호로 지정된 환경부 멸종위기종 2급 조류다.
문화재 보호법 제35조는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를 하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안산시는 "강씨 등이 아무런 허가 없이 조명을 켜 수리부엉이 서식지를 훼손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이들을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강씨는 검찰 처분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조 판사는 "강씨의 범죄는 둥지 안에 있던 야행성 조류인 새끼 수리부엉이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어미 수리부엉이가 새끼에 대한 양육을 포기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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