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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특효' 허위·과장 광고…19만8천원짜리 130만원에, 7배 폭리
무등록 다단계업체 대표 구속, 본부장 등 셋 입건…구매자 데려오면 100만원 수당
2016-10-27 10:01:01최종 업데이트 : 2016-10-27 10:01:01 작성자 :   연합뉴스
'암 특효' 허위·과장 광고…19만8천원짜리 130만원에, 7배 폭리_1

'암 특효' 허위·과장 광고…19만8천원짜리 130만원에, 7배 폭리
무등록 다단계업체 대표 구속, 본부장 등 셋 입건…구매자 데려오면 100만원 수당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7일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시는 차 형태의 식품을 '산양산삼으로 만든 암 특효약'이라고 허위, 과장 광고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A사 대표 서모(50)씨를 구속하고, 본부장 김모(5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 등은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서울 동작구에 무등록 방문판매업체를 차려놓고 "국산 산양산삼으로 만든 암, 당뇨, 혈압 등 특효약"이라고 속여 팔아 298명으로부터 모두 1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원가 19만8천원짜리 식품을 노인이나 주부 등을 대상으로 33만∼130만원에 판매했다.
또 방문판매업체로 등록하지 않았으면서 구매자들에게 다른 구매자를 2명 이상 데리고 오면 소개 수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식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표 서씨조차 이 제품에 산양산삼이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며 "실제 제품에 산양산삼 성분이 들어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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