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원욱 의원 소환, 조사 중
2016-09-08 19:35:38최종 업데이트 : 2016-09-08 19:35:38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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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원욱 의원 소환, 조사 중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경기 화성을) 의원을 8일 소환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이 의원을 이날 오후 7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선거구민 1명에게 정력제 8알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당일인 4월 13일 오전 경기 화성 동탄 IC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당일에는 투표 독려 이외 어떠한 선거운동도 금지돼 있다. 이 의원은 두 혐의에 대해 같은 사람으로부터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 의원을 소환했다"며 "다음 달 13일 이전에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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