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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2008-03-20 10:35:52최종 업데이트 : 2008-03-20 10:35:52 작성자 :   김주연

수원시는 대한주택공사와 함께 저소득 무주택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 임대는 대한주택공사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모·부자 가정이며 2순위는 장애인등록증(3급 이상)이 교부된 시민으로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367만5431원)이하인 사람이다. 

모집 기간은 ►1순위 3월 20일(목)부터 28일(금)까지(토·일요일 제외), ►2순위 3월 31일(월) 부터 4월 1일(화)까지로 신분증, 도장, 청약저축통장 사본(청약저축 가입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 월평균소득 증빙서류(장애인에 함한)을 지참해 주거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5천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보증금 250만원에 월임대료 7만9160원 정도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하여 입주 자격이 유지될 경우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주민생활지원과(228-3157) 및 각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안구 228-5315 / 권선구 228-6314 / 팔달구 228-7312 / 영통구 228-8862) 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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