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잠정중단 의무복무 장병 무료 혜택 재개
2016-09-29 18:00:55최종 업데이트 : 2016-09-29 18:00:55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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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휴가군인에 대한 무료이용 혜택을 잠정 중단했던 에버랜드가 의무복무 요원에 대해서는 혜택을 다시 제공하기로 했다. 29일 에버랜드에 따르면 국가를 위해 복무 중인 군 장병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2010년 7월부터 휴가군인 무료이용 혜택을 제공했다. 혜택 대상은 의무복무 중인 사병은 물론 직업군인인 장교, 부사관, 군무원 등 군 복무자는 모두 포함됐다. 같은 취지로 의경, 사회복무요원도 무료이용 혜택을 제공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가 무료이용 혜택 대상에 포함되자 혜택을 잠정 중단하고 국가권익위원회에 질의한 적용대상과 혜택 범위에 대한 회신이 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시 무료이용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28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휴가군인 무료이용 혜택 중단 소식에 인터넷 공간에서는 '의무복무 군인은 공직자도 아닌데 지나치다'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오해를 낳자 에버랜드는 우선 의무복무 요원에 한해서는 종전처럼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허용범위를 명확히 알지 못해 국민권익위에 질의한 회신이 올 때까지 혜택을 잠정 중단한 것인데 휴가 중인 군 장병들을 불편하게 했다면 양해주길 바란다"며 "의무복무하는 일반 사병, 의경, 사회복무요원은 공직자로 보기 어렵다고 자체 판단해 권익위 회신을 받기 전이지만 예전처럼 무료이용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끝)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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