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권 출발 91일 전 취소하면 수수료 0원
2016-09-28 12:00:00최종 업데이트 : 2016-09-28 12:00:00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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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불공정약관 시정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앞으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한 뒤 출발 91일 전에만 취소하면 취소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취소 시기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항공사는 대한항공[003490], 아시아나항공[020560], 제주항공[089590],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이다. 이들 7개 항공사는 이전까지 취소 시기와 무관하게 운임을 기준으로 취소수수료를 정해 부과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출발일 91일 전 취소 건은 전액 환불되고 출발일 90일 이내 취소 건은 기간을 4∼7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환불된다. 90일 이내 취소에 대한 수수료는 출발일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차등 적용된다. 이는 항공권이 출발일에 임박해 취소되면 그만큼 재판매가 어려워 사업자의 손해액이 커질 수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가령 대한항공은 일반석 기준(특가 제외)으로 기존에는 운임에 따라 5만∼15만원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운임·취소 시기별로 0원에서 최대 23만원까지 수수료가 차등화된다. 약관 시정 이후 취소수수료율은 0.5∼29%의 분포를 보였으며 시정 전보다 0.1∼15.9%포인트 낮아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할인운임 항공권의 취소수수료는 기존대로 일반운임 항공권보다 높게 설정됐다. 이들 7개 항공사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약관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이들은 연내 발권 시스템공급사와 협의해 시정된 약관을 반영·시행할 계획이다. 국내선 항공권은 취소수수료가 낮거나 이미 취소 시기별로 차등화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심사대상에 제외됐다. 취소 불가를 조건으로 70% 이상의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특가운임' 상품의 취소수수료 약관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역시 심사대상에서 빠졌다. 공정위는 국내에서 해외로 출발하는 외국 항공사 노선의 취소수수료 약관과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의 취소수수료 약관도 점검할 계획이다.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해 900건으로 전년보다 219건 증가하는 등 매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피해구제 건수 중 85%에 달하는 766건이 항공권 취소와 관련한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취소 시기와 무관하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은 일찍 항공권을 취소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무효 조항"이라며 "이번 조치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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