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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설 열차 승차권 암표 피해 주의하세요"
2018-02-13 09:47:01최종 업데이트 : 2018-02-13 09:47:01 작성자 :   연합뉴스
부정판매·알선행위 과태료 최고 1천만원…불법승차권 적발되면 최대 10배 부가운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코레일이 설 연휴를 앞두고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불법 거래되는 암표로 고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암표를 사면 승차권 반환 때 원금이 결제한 카드(결제한 사람)로 입금돼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승차권 금액을 암표 판매자에게 지불했지만, 승차권은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볼 수 있다.
캡처, 사진 등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전송받아 열차를 이용하다가 적발돼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이용에 대한 부가운임 10배를 지불할 수도 있다.
스마트폰 승차권에는 위조방지 표시(흐름문자)가 있어, 승차권 검표 때 승무원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8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승차권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뿐 아니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하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코레일은 역 창구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코레일 톡' 등 공식 판매 경로로 승차권을 구매하라고 당부했다.
코레일은 주요 포털사이트에 암표 거래 관련 게시물을 차단하도록 요청하는 등 온라인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안병호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암표 거래로 인한 피해 방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정당한 방법으로 승차권을 구매해 즐겁고 편안한 귀성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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