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커 전자비자 발급수수료 면제 내년까지 연장
2017-11-03 14:45:00최종 업데이트 : 2017-11-03 14:45:00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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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대책'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침체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인 유커(遊客·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전자비자 발급수수료 감면혜택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3일 민·관 합동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말 종료할 중국인 단체관광객 전자비자의 발급수수료 감면혜택을 내년 말까지 주기로 했다. 발급수수료는 1명당 15달러이다. 내년 한시적으로 법무부가 지정한 크루즈선을 타고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관광 상륙을 허가해주기로 했다. 2018년 4월까지 양양공항에 입국하는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등 동남아 3개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도 허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를 1회 이상 방문한 경력이 있는 동남아와 중국 국민에게 복수사증을 발급해주기로 했다. 다만 치안여건 등을 감안, OECD 국가 중 동남아 국민을 주로 근로자로 유입시키거나 비자발급이 매우 용이한 국가를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K-POP 콘서트 투어 상품과 'K-POP스타-팬 연계형' 관광상품을 개발, 해외에 홍보하기로 했다. 베트남어와 태국어, 아랍어 등 특수어권 가이드를 확충하기 위해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응시자격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 외 유학 경험자 외국어시험 면제기준을 4년 유학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3년 이상 해외 거주자에 대한 외국어시험 면제제도 도입 등도 포함됐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2월부터 섬진강 휴게소 내 영·호남 환승센터를 신규 운영하고 북수원·판교 등에 환승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택시의 부당요금 수취 근절을 위해 특정구간에 정액요금을 적용하는 구간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chunjs@yna.co.kr (끝) 유커 전자비자 발급수수료 면제 내년까지 연장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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