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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특별등급 신설 및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안내
2014-07-17 16:01:27최종 업데이트 : 2014-07-17 16:01:27 작성자 :   

치매특별등급 신설 및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안내_1
치매특별등급 신설 및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안내_1

2014년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 신설 및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현행 3등급에서 5등급 체계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등급체계를 3등급에서 5등급 체계로 개편

  ❍ 심신의 기능상태(요양필요도) 기준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별로 동일한 자원을 배분하는 제도 원칙을 고려
  ❍ 장기요양 3등급자 중 인정점수 60점 기준으로 2개 등급(개편 후 3, 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상대적 요양필요도가 높은 수급자의 급여 이용량을 확대
     ※ 등급 변경되어도 서비스 이용량(월 한도액)은 줄어들지 않음. 

치매 어르신의 급여혜택을 위한 치매특별등급(5등급) 신설  

 ❍ (대상) 그간 비교적 양호한 신체 기능 상태로 인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치매 노인중  
   󰠚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BPSD)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대상으로 '5등급'을 금년 7월 1일부터 신설
 ❍ (신청․접수방법)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 장기요양 인정조사 외에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급여 내용)'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매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거나(1일 8~12시간),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1회 2시간)을 통해 이용 가능
   󰠚 방문간호 급여를 통해 가정환경・건강상태 등에 따른 건강관리, 신체질환의 간호, 치매 대처기술(다양한 문제행동 대처) 등 가족교육 및 상담 등 가능

문의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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