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무자격자, 급여제한자 등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무자격자는 건보공단서 진료비 미지급_1 6월 1일부터 한달간 시범사업을 거쳐, 7월 1일부터는 본 사업이 시작되며 각 병ㆍ의원에서는 무자격자는 전액 비급여(일반수납)로 본인이 납부하여야 하며 병ㆍ의원에서 무자격자의 진료비가 착오 청구되었을 경우에 해당 진료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체납에 의한 급여제한자는 요양급여비 전액(100%) 본인 부담하며 진료비 청구는 현행대로 심평원에 청구하되 공단부담금란에는 '0원' 본인일부 부담액란에는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산 기재하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 또는 진료사실 통지 후 2月(납부기한)내 완납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공단부담금을 수진자 본인에게 환급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 사업은 무자격자 또는 일부 급여제한자의 진료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 방지와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시되는 만큼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