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서부지사는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을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으로 운영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금),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가입사업장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건강보험 가입(신고)하면 된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 가입대상 - 사업장 :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 근로자 :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 장기요양기관의 상근근로자(관리책임자 등) 및 요양보호사 등이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직장가입 취득대상임
○ 사업장 가입(취득)일 - 사업장 :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 근로자 :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
○ 신고절차 - 제출 신고서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신고서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자료실/ 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신고방법 :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신고(☎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서부지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