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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보건소의 움직이는 금연홍보 차량
2013-03-14 13:46:56최종 업데이트 : 2013-03-14 13:46:56 작성자 :   

팔달구보건소는 금연실천을 위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관태료 5~10만원부과' 홍보용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을 14일부터 운행한다.

팔달구보건소의 움직이는 금연홍보 차량 _1
팔달구보건소의 움직이는 금연홍보 차량 _1

팔달구보건소의 움직이는 금연홍보 차량 _3
팔달구보건소의 움직이는 금연홍보 차량 _3

홍보용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운행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의 일환이며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대상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은 물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으로 과태료 부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함이다.

팔달구보건소 관계자는 "시민의식 변화를 위하여 움직이는 금연홍보 차량을 계속 운행할것이며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청정도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의거, 공중이용시설 및 시조례에서 지정한 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2012.12 .8.시행) 내용에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음식점의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팔달구보건소는  금연관련 법령 이행이 요구되는 시설 등을 매일 순회 출장하여 관리실태를 점검.관리하고 있으며, 6월말까지는 전면금연구역 확대를 위하여 홍보하고 계도하는 기간이며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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