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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철저
2013-03-14 16:44:25최종 업데이트 : 2013-03-14 16:44:25 작성자 :   

팔달구는 신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대대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펼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철저_1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철저_1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관내 17개 초등학교 주변을 3개조 9명이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집중단속 하고 있다.

우선, 등교시간인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단속하고, 하교 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단속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주변에 단속안내 현수막을 걸고 홍보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위험이 높고,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지역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단속될 경우 일반지역과 달리 과태료 또한 두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앞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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