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쉽고 간편한 전자신고로 보험료 경감 혜택과 경품 행운도...
2022-02-23 10:16:53최종 업데이트 : 2022-02-23 10:16:10 작성자 : 편집주간 e수원뉴스 송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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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1년도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는 2020년 12월 10일 고용보험 적용확대된 예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도 보수총액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토탈서비스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업주(법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만으로도 이용 가능하며,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최대 1만원) 혜택은 물론, 2월 28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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