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모범업소 신규 지정
18일까지 구 환경위생과와 팔달구음식업지부에서 신청 받아
2009-09-15 11:54:57최종 업데이트 : 2009-09-15 11:54:57 작성자 : 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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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는 오는 25일까지 2009년도 3/4분기 모범업소를 신규 지정한다. 오는 21일 부터는 모범업소로 신청.접수된 업소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조사 및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