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성희롱 및 성폭력 없는 밝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성인대상 성희롱예방교육 영상자료를 제작하여 10월 2일 배포하였다. 이번에 제작된 영상물은 다양한 에피소드의 전개 및 패널들의 대화를 통해 성희롱의 유형, 성희롱 피해에 대한 대처방법과 구제절차 등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번에 제작된 영상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여성발전기본법상 공공기관에서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성희롱예방교육 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