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유통관련업 대상 성범죄 경력자 일제점검 실시
2022-09-16 11:39:46최종 업데이트 : 2022-09-16 11:39:41 작성자 : 장안구 행정지원과 문화공보팀 황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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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유통관련업 대상 성범죄 경력자 일제점검 실시
이번 점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에 의거, 관내 유통 제공업을 대상으로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의 해임 요구 조치 불이행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운영자의 경우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 폐쇄 및 등록·허가 등이 취소된다.
구 담당자는 "관내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점검과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성실히 완료해 취업제한 대상자가 업소에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건전한 여가문화를 확립하는데 다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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