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2022-08-04 10:31:29최종 업데이트 : 2022-08-23 10:56:02 작성자 : 장안구 세무과 과표팀 유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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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전경사진
이번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202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은 51호로 공동주택은 199호로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나,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에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개별주택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접수하고,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으로 팩스 접수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접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의견 제출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고려해 가격검증을 실시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9월 29일에 결정·공시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