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개별 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이의 신청' 접수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운영
2022-04-29 14:47:46최종 업데이트 : 2022-05-30 09:50:57 작성자 : 장안구 세무과 과표팀 유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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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전경 사진
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가능하며, 이번 열람 대상인 개별주택은 8,422호, 공동주택은 78,240호이다.
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별주택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구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주택특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고려해 가격검증을 실시하고,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6월 24일에 최종 조정·공시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