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환경개선부담금 31일까지 납부하세요”
경유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이달 16일 ~ 31일 납부해야
2023-03-15 10:07:41최종 업데이트 : 2023-03-15 10:07:40 작성자 : 장안구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 문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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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간은 2022년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분이다. 납부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다. 단, 2012년 7월 이후 출고 차량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시중 은행,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으로 할 수 있다.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 시 차량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3월, 9월) 후납 방식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차량 소유권이 이전됐거나 차량을 폐차ㆍ말소한 뒤에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 고지서의 부과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 환경위생과(031-228-5329ㆍ5331)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