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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113-5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취소
2013-04-25 16:46:21최종 업데이트 : 2013-04-25 16:46:21 작성자 :   

수원113-5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취소_1
수원113-5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취소_1

수원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신청한 매교역 주변 수원113-5구역에 대해 2013년 4월 24일자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

수원시는 지난 3월 27일 수원113-5구역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출한 조합설립인가 취소신청에 대해 법률자문 및 검토 작업을 거쳐 전체 토지등소유자 193명중 104명의 조합해산동의서 제출 사항을 확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충족하므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

그동안 113-5구역 비대위에서는 지난해 조합취소 후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조합취소처분의 취소가 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다시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재차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신청, 이번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을 이끌어냈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그동안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 처리 문제가 남아 있으나 도정법에는 사용비용 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 조합과 조합원 및 시공사간에 갈등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제정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 일부를 조합에서 신청하면 검증위원회를 거쳐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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