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거약자 주택 개량자금 지원
2013-04-27 13:15:46최종 업데이트 : 2013-04-27 13:15:46 작성자 : 장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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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본문 기사와 관련이 없음 수원시가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 약자의 주택 개조비용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장기 저리에 융자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65세 고령자, 장애인 및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인 사람에게 주택개조 항목의 비용을 융자해준다. 주택 개조항목은 출입문 폭 확보, 출입문 손잡이 교체, 미끄럼 방지 마감재 시공, 욕조 높이 조정, 욕실 내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이다. 융자금은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에 가구당 260만원을 융자하며, 융자조건은 연 2% 금리에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등으로 선택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주택건축과( 228-3401 )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