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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이젠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세요
2013-03-04 09:10:40최종 업데이트 : 2013-03-04 09:10:40 작성자 :   한성숙

팔달구는 오는 3월 4일부터 개인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무료로 1회 10통 이내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은 방문 또는 우편신청과 관공서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발급되었던 것이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통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거쳐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 ․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평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며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제적 등, 초본의 발급은 본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친양자 입양 관계증명서의 발급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수수료는 무료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팔달구 종합민원과(228-7242) 또는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사용자 지원센터 (1899-273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이젠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세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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