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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2013년 적용 개별주택특성 전수조사
2012-11-07 16:14:34최종 업데이트 : 2012-11-07 16:14:34 작성자 :   김승옥

영통구는 2013.1.1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특성 전수조사를 11월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 3개월동안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단독, 다가구, 주상용건물 등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써 도로접면, 형상, 방위등 토지특성과 건물의 용도, 구조 등 건물특성을 현지조사하고 촬영하게 되며, 주택조사에 관한 상담을 원하는 건물소유자는 구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현장상담도 가능하다.

영통구의 조사대상 주택은 광교택지개발지구의 주택신축증가로 전년보다 60호정도 증가된 3460호로 예상되며 이중 단독 및 다가구가 1972호, 주상용건물이 1488호이다.

조사된 개별주택은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이 유지되도록 표준주택과 비교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거쳐 2013년 4월말에 결정공시된다.

구 관계자는 "조사된 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공정하고 정확한 주택특성이 조사될 수 있도록 주택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통구청 세무과 과표팀 (☎228-8437)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통구, 2013년 적용 개별주택특성 전수조사_1
영통구, 2013년 적용 개별주택특성 전수조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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