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는 국,공유재산의 활용도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 연장신청을 오는 15일까지 접수 받는다.
대상은 사용기간이 오는 12월31일자로 만료되는 76건 6,147㎡로 폐도로, 하천, 구거 등 국,공유지이며, 연장 허가기간은 최장 3년까지다.
연장허가 완료 이후 현지 확인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국,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받지 않거나 무단 점유하여 사용한 사람은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구 관계자는 이번 연장허가 및 실태조사를 통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세외수입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