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이달 말까지 납부하세요
장안구 1624건, 7억7200만원 부과
2012-10-10 10:04:18최종 업데이트 : 2012-10-10 10:04:18 작성자 : 류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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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는 7월31일기준 교통유발부담금 1624건에 대해 7억7200만원을 부과하고 개별고지서를 발송했다. 교통유발부담금 이달 말까지 납부하세요_1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금년 7월31일 현재 시설물소유자며 부과대상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개인,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집합건물 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 건물 중 개별분양면적 100㎡미만도 그 면적의 시가표준이 1억원이상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시설이다. 납부대상자는 발송된 고지서 수령 후 부과대상, 부과기간, 부과금액 등을 확인하신 후 10월31일까지 시중은행과 농협,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며, 기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장안구 경제교통과(228-5434, 5583)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