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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31일까지 납부하셔야
2012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안내
2012-10-08 11:27:20최종 업데이트 : 2012-10-08 11:27:20 작성자 :   이미경

팔달구는 8일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고지서 1792건(17억5100만원)에 대하여 발송을 완료하였다. 이는 수원시 전체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사기간내 시설물을 여러번 방문하여 정확한 자료를 고지하기 위해 힘썼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전체 연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되며 부과 해당기간은 2011년8월1일부터 2012년7월31까지로 후납제이며 연1회 부과된다. 납기는 10월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도 다양해져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등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송금하면 실시간 수납 처리된다.

최관순 경제교통과장은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이므로 납기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문의는 팔달구청  교통행정팀 (228-7149, 7434)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31일까지 납부하셔야_1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31일까지 납부하셔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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