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환경개선부담금 14억 9천만원 부과
2012-09-07 13:46:00최종 업데이트 : 2012-09-07 13:46:00 작성자 : 조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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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는 환경개선대책 추진을 위해 '201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만6175건, 14억9130만원을 부과 .징수 한다. 영통구 환경개선부담금 14억 9천만원 부과_1 납부기간은 9월1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로 납부장소는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가상계좌 및 인터넷지로 서비스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목적이 있는 만큼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