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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환경개선부담금 14억 9천만원 부과
2012-09-07 13:46:00최종 업데이트 : 2012-09-07 13:46:00 작성자 :   조수형

영통구는 환경개선대책 추진을 위해 '201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만6175건, 14억9130만원을 부과 .징수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소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과대상자는 건물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유통 .소비분야 시설물(공장, 주택 제외)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 대상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건축물의 경우 금년 6월30일 현재 시설물의 최종 소유자이며 자동차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 기간 중 소유한 기간동안을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영통구 환경개선부담금  14억 9천만원 부과_1
영통구 환경개선부담금 14억 9천만원 부과_1

납부기간은 9월1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로 납부장소는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가상계좌 및 인터넷지로 서비스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목적이 있는 만큼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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