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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2012-07-12 16:07:41최종 업데이트 : 2012-07-12 16:07:41 작성자 :   김영덕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_1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_1

장안구는 2012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기간인 7월에 해당 납세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관내 61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민세 재산분의 납부기한과 세율, 신고납부 절차 등 상세한 내용이 담긴 신고납부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2012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서와 임대계약서 등을 첨부 사업소 면적 1㎡당 250원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단,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납부한 경우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1일당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합산 부과된다. 

신고납부방법은 사업장 관할 행정기관 방문 및 지방세 인터넷 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로도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이상규 장안구 세무과장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기한 및 편리한 납부방법 등 적극적인 안내로 미신고 납부에 따른 불이익 방지하는 등 납세자와 소통하는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장안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내홍보로 기한 내 납부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장안구 세무과( 228-5298) 
장안구 세무과 트위터 ( @jangan_sem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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