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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사회보험 확대
수원시, 경기지청 두루누리 사회보험 홍보캠페인 실시
2012-07-13 16:21:47최종 업데이트 : 2012-07-13 16:21:47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월평균 보수 35만~125만원) 근로자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월평균 보수가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1/2,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1/3까지 보험료를 지원받는다.

또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도 부담 보험료의 1/2, 1/3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1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사회보험 확대_1
1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사회보험 확대_1

이에 수원시는 고용노동지청과 함께 13일 수원역 광장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갑작스런 실직이나 퇴직 후 겪는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 지원 혜택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임금 근로자들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캠페인 실시, 홍보전단 제작・배부, 홍보 영상 상영 등 사회보험 가입 유도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앞으로 수원시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가입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국번없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국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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