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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해태 위반사항 일제조사
2012-06-28 17:24:18최종 업데이트 : 2012-06-28 17:24:18 작성자 :   박정순

권선구청장 김정수)는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7월중 부동산 소유권이전 정리분등 3557건에 대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해태와 부동산 실명법 위반 여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통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 전 등기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그 위반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부과하게 된다.  3년이 지나도록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문의사항은 권선구청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031-228-647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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