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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부동산 교실' 성황리 마무리
2012-07-02 11:21:27최종 업데이트 : 2012-07-02 11:21:27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가 지난 4월 25일에서 6월 말까지 운영한 '찾아가는 부동산 교실'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높은 호응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찾아가는 부동산 교실은 최근 여성의 경제적 결정권이 높아짐에 따라 부동산 거래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시민과 소통하고자 추진했다. 
시는 부동산 분야에 관심 있는 주부와 시민,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등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 구청, 수원보훈회관 등을 순회하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총 25회에 걸쳐 1,5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교육시간은 매회 1시간 정도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교육했다.

'찾아가는 부동산 교실' 성황리 마무리 _1
'찾아가는 부동산 교실' 성황리 마무리 _1

찾아가는 부동산 교실은 부동산 거래 관련 피해사례를 위주로 설명했다. 
기획부동산에 의한 사기, 전월세 관련 이중계약 등 사기 사례, 허위·과장 광고 등에 따른 사기 사례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사고에 의한 피해 사례를 직접 설명했으며, 이런 피해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경기부동산포털,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산지정보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관계자는 전ㆍ월세사기의 주요 유형은 건물관리인에 의한 이중계약, 중개업 등록증 및 신분증 위조, 거짓 정보제공에 의한 피해 유형이 가장 많으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는 집 주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서비스 ARS 1382로 확인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변시세보다 월등하게 싸거나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엔 더욱 꼼꼼히 살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에 우리시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도 소개했다. 우리시 장안구 소재 부동산중개업 대표자가 신변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차분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최근 4~5년간 7,500만원의 사기행각을 벌인 부동산 사기범을 검거한 사건에 대하여 설명하며 자랑스런 시민을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교육에 참가한 시민에게는 시에서 제작한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상식'이란 교재를 나눠주었다. 교재에 수록된 내용은 부동산공시제도, 부동산거래 사고사례 및 안전대책, 주택 및 상가임대차 보호제도, 부동산 관련 주요 세금과 유익한 부동산정보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또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부동산거래 관련 시책에 대하여도 소개하고 있는데, 부동산매물광고실명제, 중개업대표자 사진공개, 중개사무소 외관개선, 중개업 대표자 실거래가 신고제도 홍보 등 시책과 도로명주소제도, 조상땅 찾아주기, 개발부담금제도, 개별공시지가제도 및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시행절차 등에 대하여 수록되어 있다.

찾아가는 부동산 교실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9%가 교육에 만족하였고, 우리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바 97%가 넘는 응답자가 대체로 신뢰하고 있다고 했다. 

수원시 윤수현 토지정보과장은 "시민들에게 더 많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알려 주고 가까이에서 시민과 함께하고자 2013년도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가는 부동산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각급 기관 단체의 특강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 어디든 시민에게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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