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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하세요
2012.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2-05-31 10:39:10최종 업데이트 : 2012-05-31 10:39:10 작성자 :   김재일

수원시 권선구는 관내 총36660필지에 대한 2012.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31일 결정 공시했으며,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권선구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5.30%상승하였고, 최고지가는 권선동 1024번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부지로 ㎡당 578만원이며, 최저지가는 호매실동 산79번지로 ㎡당 8,580원으로 나타났다.

열람을 원하는 주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www.suwon.ne.kr)에 접속하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29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방문하시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인근지 지가균형 유지 여부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市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오는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권선구청 종합민원과 [☎228-65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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