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공사하도급대금.노무비 수원시가 책임진다
2012-06-01 10:31:57최종 업데이트 : 2012-06-01 10:31:57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공사하도급대금.노무비 수원시가 책임진다_1
공사하도급대금.노무비 수원시가 책임진다_1

앞으로는 수원시가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노무비를 체불할 수 없다.
수원시는 시가 지급한 공사 대금이 하도급 업체 및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하도급·노무비 지급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6월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서 수원시와 기업은행, 프로그램 개발사인 (주)페이컴스는 수원시의 하도급·노무비의 체불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위해 공동 노력하다는 내용의 업무제휴 기본 협약을 체결 했다.
시는 앞으로 올 년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 시산하 전기관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확인 시스템의 주요기능은 원도급자가 시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 시설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하도급 및 노무비 전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고 전용 계좌에서는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만 가능 하게 된다. 
원도급자는 전용계좌에서 하도급 노무비 지급외에는 임의 인출이 불가하게 되므로 하도급 업체 및 현장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임금지급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오는 9월까지 확인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10월부터 1차적으로 5억원 이상 시설공사, 장기 계속공사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건설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건설자재 납품사업자와 장비임대사업자의 대금 지급에도 적용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확인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발주청에서 대금을 지급한 후 하도급 대금. 현장근로자 노무비, 건설자재, 건설장비 대여 사업자들에게 실제로 대금이 지급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만약 지연지급 등이 확인되면 원도급업체에 적기에 시정조치를 할수 있게 돼 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수원시는 그 동안은 원도급자가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노무비를 어음발행, 인건비 지연 지급 등의 건설업계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하도급대금 과 노무비를 직접 현금 지급을 유도함으로써 중소전문건설업체의 경영환경 개선과 서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하도급대금.노무비 수원시가 책임진다_2
수원iTV 관련영상 바로보기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