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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개별공시지가 결정...이의신청 받습니다
2012-05-22 15:57:18최종 업데이트 : 2012-05-22 15:57:18 작성자 :   

수원시는 2012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2년 1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의 전년대비 지가상승율은 평균 3.9%의 상승세를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전년도와 지가 균형을 이루었으나, 주택재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실거래와 지가 현실화 반영으로 상향조정되어 수원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2.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은 ▲ 기준일 : 2012. 1. 1 ▲ 결정일 : 2012. 5. 31 ▲ 단위 : ㎡/원 ▲ 결정내역 : 100,277필지 ▲ 장안구 : 25,400필지 권선구 : 36,660필지 팔달구 : 27,086필지 영통구 : 11,131필지이며  결정사항 열람은 토지소재지 관할구청 종합민원과에서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담당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알려준다.

이의신청 기간은 2012년 5월 31일에서 6월 29일까지이며, 2012년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관할구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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