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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적법'세정운영, 은닉세원 발굴한다
2012-04-26 13:01:12최종 업데이트 : 2012-04-26 13:01:12 작성자 :   

'공평·적법'세정운영, 은닉세원 발굴한다_1
'공평·적법'세정운영, 은닉세원 발굴한다_1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법인 할부차량에 대해 할부이자 내역을 현장에서 징구하는 세정기법으로 620건 5천8백만원의 은닉세원 발굴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법인이 차량을 할부나 연부로 취득할 경우 할부이자나 연체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에서 신고 당시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과 차후 세무조사 등의 사후관리에 의해 추징되어야 하나 관내 7500개에 달하는 법인에 세무조사 인력이 전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 등을 악용하여 이를 누락 신고하는 일이 많았다.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세무팀은 법인이 취득세 신고시 과소 신고납부에 따른 가산세부담 등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무조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 관내법인 7500업체를 대상으로 안내공문을 시행하고, 취득세 납부홍보 리후렛 1만2000매를 제작 발송했다.

또한, 저당창구와 연계하여 저당설정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할부이자 내역서를 첨부하여 취득세 신고토록 하여 2011. 4. 1~2012. 4.20까지 620건 5천8백만원의 은닉세원을 발굴했다.

차량등록사업소 최석원 팀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모든 시민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추진하는 한편 공평과세를 통해 조세정의 구현과 세무조사 간소화로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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